2020.10.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이 첨단·핵심전략산업의 성장을 돕는 '신산업 전진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첨단 및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육성
경제자유구역이 단순히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넘어, 첨단기술과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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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모호했습니다.
변경 후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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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첨단기술과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관련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첨단기술과 핵심전략산업 분야 투자 기업에 대한 범위와 혜택을 규정하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계획 수립과 산업 선정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산업단지 계획과의 연계성이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조문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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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고도의 기술이나 제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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