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발의 · 의원 외 13인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 광주, 인천, 부산, 충북 등 전국 총 9개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그간 입주기업 수 등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미중분쟁, 코로나19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자국 산업보호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신산업 선점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이 이른바 ‘신산업 전진기지’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 전략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각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의4 신설, 제6조, 제7조의4, 제7조의6, 제7조의7 신설, 제9조의7, 제16조, 제27조의2, 제2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4(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장의 업무)
제27조의4(임용권의 위임 등)
제27조의5(공무원 파견기간)
제27조의6(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