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IMF 외환위기 이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도입된 이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글로벌 기업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한 바가 있으나, 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등 국내 타 특구와의 차별성 부족, 해외 특구 대비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혁신성장 거점으로써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미ㆍ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의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세제ㆍ입지 혜택 확대,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에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 “혁신생태계”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함(안 제2조).
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의4).
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중점특화산업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7).
마.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제·입지 등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입주국내복귀기업에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기업까지 확대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의4(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제7조의7(중점특화산업의 선정)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