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이 신산업 혁신생태계로 전환됨에 따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기업과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의 유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감면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내 세제감면 대상을 첨단기술 투자기업, 첨단제품 투자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에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이 신산업 혁신생태계로 전환됨에 따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기업과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의 유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감면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내 세제감면 대상을 첨단기술 투자기업, 첨단제품 투자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에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함(안 제75조의4).
참고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4(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①「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취득세 및 재산세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제 및 자금지원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인증받은 기술 및 제품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적용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75조의4(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