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신성장·원천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신성장 기술 확보에 대한 세금 혜택
내국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신성장·원천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할 때, 취득 금액의 12%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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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100분의 12를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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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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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성장·원천기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거나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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