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가진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팔 때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기술 대여 시 세액 감면 확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직접 연구해서 만든 특허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얻는 소득에 대해, 기존 25%에서 50%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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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5%의 세액을 감면함
변경 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0%의 세액을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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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지는 기술 활용 관련 세액 감면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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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권등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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