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기술을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사업화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신성장 분야의 제품·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득세나 법인세를 일정 비율(중소기업 30%, 그 외 1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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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기술이전·취득 및 사업화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기존에는 기술을 이전하거나 취득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사업화)할 때도 세액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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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도입되는 세액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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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권등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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