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성과인 지식재산을 활용해 제품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지식재산 활용에 대한 세금 감면
중소기업이 직접 연구하거나 다른 곳에서 가져온 특허권 등을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팔 때, 그 소득에 대해 25%의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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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현재는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세금을 깎아주거나, 이를 취득할 때 세액을 공제해 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기술 이전 및 취득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면서, 제4항을 새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활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25%의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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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신설되는 제12조제4항의 세액 감면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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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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