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해외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가진 기술(특허 등)을 활용해 제품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리쇼어링 기업 대상 특허박스 제도 도입
해외에서 사업하다가 국내로 복귀한 기업(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특허 등을 활용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얻은 소득에 대해 20%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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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후
기술이전·취득 및 사업화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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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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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실용신문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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