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발의 ·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신성장·원천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경우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신성장 기술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내국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기술이나 비법을 이전받아 사업화할 때, 취득 금액의 12%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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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100분의 12를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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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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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성장·원천기술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기초가 되는 원천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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