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에 나설 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쓴 비용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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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5(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이나 탄소중립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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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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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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