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신성장 기술 사업화 지원
발의 의원들은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특허권 등을 활용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파는 경우,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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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허권 등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와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항에서 “특허권등 이용소득”이라 한다)이 해당 기업 전체 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특허권 등 이용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허권 등 이용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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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권등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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