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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특허권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은 없는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특허권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권등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특허권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 기업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