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세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기간 연장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받은 지원금(출연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의 기한을 2021년에서 2024년까지로 3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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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1항
변경 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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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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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 불산입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익금) 중에서 특정 항목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연구개발 지원금을 기업의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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