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한 익금 불산입 등 다양한 과세특례 및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세제 지원 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감소 등 경제 위축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조의2제1항).
나.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2조의2제1항).
라.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2조의3제1항).
마.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2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