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돈을 벌 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지식재산 기반의 사업화 지원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단계에만 세금 혜택이 집중되어 있어, 실제 특허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파는 '사업화' 단계에서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빌려온 특허 등을 활용해 수익을 올릴 때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어 지식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기존에는 기술을 이전하거나 취득할 때에 대한 세액 감면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목에 '사업화'를 추가하여, 기술의 활용과 사업화 과정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1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권등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