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중소기업의 특허 대여 소득 세액감면율을 높이고, 특허를 활용해 만든 제품 매출에도 새로운 세액감면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허 대여 소득 감면율 상향
중소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50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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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변경 후
감면율이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50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대여 요건과 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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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제12조제3항·제4항의 감면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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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권등
이 법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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