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방으로 이전할 때도 법인세를 깎아주어 지역균형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현재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갈 때만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5년간 법인세의 50%를 깎아주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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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10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권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공공기관이 비수도권(혁신도시 및 세종시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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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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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단체(법인)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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