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중견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이 특허권을 활용해 기술사업화를 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특허권 활용에 따른 세액 감면
중소·중견기업이나 국내 복귀 기업이 특허권을 이용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신성장 분야의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할 때,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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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해외 선진국들이 운영 중인 '특허박스'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허권을 활용해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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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창출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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