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흩어진 투자세액공제 5개를 '통합투자세액공제' 하나로 합치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10%를 공제하자는 법안이에요.
투자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
중소기업 등 투자, 특정시설 투자,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초연결네트워크 시설 세액공제를 없애고 새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합쳐요. 발의 의원들은 적용 대상이 10개에 불과하고 요건과 공제율이 제각각이라 적용받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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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면 투자액 10%의 기본공제와 직전 3년 평균 초과분 3%의 추가공제를 합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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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정 시설이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를 정리하고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유형자산 투자에 대한 공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규정이에요.
세액공제 중복 지원 방지나 추계과세 등에서 특정 조항을 반영하여 조정했어요.
법인세 과세특례, 교육비용 세액공제, 이월공제 등 전반적인 관리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24조는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시작했고 종전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여러 해에 걸친 투자는 완료한 해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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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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