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하나로 합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만들고, 각종 세금 감면 기한을 2년 늘리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서민·중산층 지원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5개 제도를 없애고 하나로 합쳐요. 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넓어져요. 올해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직전 3년 평균을 넘긴 투자액에는 추가공제를 해줘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액의 2배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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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제5조),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제25조) 등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변경 후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로 일원화해요. 기본공제에 더해 직전 3년 평균을 넘는 투자액의 100분의 3을 추가공제하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의 2배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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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2021년 7월 1일, 증권거래세 면제 일부(제117조 일부)는 2021년 4월 1일, 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제91조의2 등)는 2023년 1월 1일부터예요. 소득세·법인세는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양도소득세는 시행 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등 세목별로 적용시점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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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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