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을 올리고,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1년 미루며,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난임시술비·미숙아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와 난임시술 관련 처방 의약품 구입비는 100분의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100분의 2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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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난임시술비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같은 제3호에 있어 100분의 20을 공제했어요.
변경 후
난임시술비(처방 의약품 구입비 포함)는 새 제4호로 나뉘어 100분의 30을 공제해요. 제3호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만 100분의 20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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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전자계산서 세액공제는 2022년 7월 1일, 금융투자소득 관련 일부 조문과 외국납부세액 관련 제129조제4항·제5항은 2023년 1월 1일, 고가주택 기준 상향은 공포한 날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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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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