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서 번 소득을 기타소득에서 빼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다른 금융상품 소득과 합쳐 기본공제를 받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지금은 가상자산소득이 기타소득이에요.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가상자산소득'을 새로 넣어요(안 제87조의6제1항제7호). 발의 의원들은 가상자산 거래가 만연하고 주식 거래와 비슷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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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기타소득)
변경 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기는 소득이 기타소득이에요.
변경 후
기타소득 목록에서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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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가상자산 과세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비거주자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인출분과 발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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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기는 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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