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상자산을 팔아 번 돈에 양도소득세를 20% 세율로 매기고, 거래소가 자료 제출과 원천징수를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
가상자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거래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공평과세 기반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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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4조제1항제6호(양도소득의 범위)
변경 전
양도소득은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등 등으로 한정되어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가상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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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상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산정 방식, 공제 및 세율 등 기본적인 과세 원칙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이나 국외 거래와 관련된 소득의 과세 및 공제 기준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과세 방식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가상자산 거래 정보의 조회 범위 확대와 세무 당국 제출 의무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에서 생기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부칙에 따라 국세기본법의 조문 번호(제45조의2제4항의 "제12호"를 "제13호"로)도 함께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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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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