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신탁재산에 법인세를 매기는 방식을 새로 허용하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며, 외국납부세액공제·기부금·가상자산 과세 규정을 손보는 법인세법 개정안이에요.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은 신탁재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고 수탁자가 법인세를 낼 수 있어요.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없는 신탁 등은 위탁자가 법인세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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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변경 전
이월결손금은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생긴 결손금만 공제
변경 후
공제 대상 기간이 15년 이내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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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 관련 조문은 2021년 7월 1일, 가상자산 관련 조문은 2022년 1월 1일, 일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조문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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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해에 적자가 나서 그해 세금에서 빼지 못한 금액이에요. 이후 이익이 나는 해에 이 금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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