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신탁소득 과세방식을 다양화하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과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늘리며, 기부금 한도 계산과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 과세근거를 정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에요.
신탁재산에 법인세를 매기는 방식 신설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일정한 신탁은 신탁재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고 수탁자가 법인세를 낼 수 있어요.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없는 신탁 등은 위탁자가 법인세를 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1호가목·제76조의13제1항제1호(이월결손금 공제기간)
변경 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까지 공제
변경 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까지 공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해요. 가상자산 관련 규정은 2021년 10월 1일, 제93조제1·2호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신탁 과세는 시행 후 체결한 신탁계약부터 적용해요. 이월결손금 15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하고, 그 전 결손금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월결손금
사업에서 손실이 나서 그해 소득에서 다 빼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결손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