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다른 법인의 사업을 사들여 세금을 줄이는 길을 막고,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과 각종 가산세를 손보는 법인세법 개정안이에요.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양수 전 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생긴 소득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해요. 정부는 사업양수도를 이용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양수 법인은 양수한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따로 나눠 기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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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양수 전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의 소득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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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관련 조항은 2022년 7월 1일,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조항(제57조제1항, 제73조제1항 등)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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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 손실이 나 다음 해 이후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그만큼 세금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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