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주식·펀드·파생상품 등의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새로 과세하고, 가상자산 과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신탁·국외전출 과세 정비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주식, 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에서 나는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종합소득·양도소득과 따로 계산해요. 기본공제는 5천만원 범위(일부 소득)와 250만원(그 외)이고, 세율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은 25%예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결정·환급 절차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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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42%를 적용해요.
변경 후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2%, 10억원 초과는 3억8,460만원 + 초과분의 45%로 구간을 새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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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금융투자소득세와 국외전출세 등은 2023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 1일, 부동산매매업자 특례는 2021년 6월 1일, 기부금영수증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예요. 소득은 시행 이후 발생분부터, 양도소득세는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조문별로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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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거나 보유해서 생기는 이익을 묶어 부르는 새 소득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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