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29건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통째로 없애는 묶음이에요.
- 기타개정금융투자소득세를 담았던 개정 법률(법률 제17757호)의 조문들을 고치는 부분이에요.
- 제87조의2삭제금융투자소득세에서 쓰던 주식등·채권등·양도 같은 용어 정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3삭제공익신탁의 이익 등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을 정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4삭제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따로 계산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5삭제금융투자소득세의 산출·결정·총결정세액 계산 순서를 정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6삭제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를 정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7삭제여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합산하고 금융투자결손금을 정의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8삭제주식등의 양도로 생긴 소득금액을 계산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9삭제채권등의 양도로 생긴 소득금액을 계산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10삭제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생긴 소득금액을 계산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11삭제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12삭제취득가액과 양도비 등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정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13삭제배우자에게 증여받아 1년 안에 양도할 때의 필요경비 특례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14삭제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생긴 소득금액을 계산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15삭제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금액을 계산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16삭제파생상품 거래로 생긴 소득금액을 계산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17삭제주식·채권·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정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18삭제상장주식 소득 등에서 5천만원 범위의 기본공제를 해 주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19삭제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로 정했던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20삭제감면대상 소득이 있을 때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해 주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21삭제금융투자소득을 반기 단위로 예정신고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22삭제예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23삭제다음 해 5월에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24삭제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25삭제무신고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26삭제미납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87조의27삭제금융투자소득세에 다른 조문들을 준용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148조의2삭제금융회사가 반기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148조의3삭제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소득 구분·원천징수 정비15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맞춰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규정을 원래대로 되돌려요.
- 제4조개정지금은 소득 구분에 금융투자소득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항목이 없어지고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의 이익 구분이 정비돼요.
- 제16조개정지금은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 이자소득인데, 앞으로는 이자소득 목록에서 빠져요.
- 제17조개정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일정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이 배당소득에 새로 들어가요.
- 제21조개정기타소득을 정의할 때 제외하는 소득 목록에서 금융투자소득이 빠져요.
- 제46조개정채권 이자 소득금액 계산 특례의 대상에서 파생결합사채 관련 인용이 빠져요.
- 제57조의2개정간접투자회사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증권시장의 정의 문구를 새로 담아 정비해요.
- 제61조개정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는지 따질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공제액도 포함하게 돼요.
- 제92조개정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분해 계산하는 대상 문구에서 금융투자소득이 빠져요.
- 제119조개정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목록에서 파생결합사채 이익 등 금융투자 관련 항목이 빠져요.
- 제119조의3개정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채 이자 등을 받으면 그 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고, 비과세를 못 받은 경우 경정청구 절차가 생겨요.
- 제127조개정지금은 금융투자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인데, 앞으로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져요.
- 제128조개정원천징수세액 납부 규정에서 금융투자소득 계좌 해지 관련 특례 문구가 빠져요.
- 제129조개정금융투자소득에 대한 100분의 20 원천징수세율이 없어지고, 이자·배당소득 세액 계산 규정이 정비돼요.
- 제155조의2개정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 특례에서 금융투자소득 부분이 빠지고 이자·배당소득 부분만 남아요.
- 제156조의2개정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정하는 문구가 정비돼요.
주식 양도세 복귀15건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을 다시 양도소득세 체계에서 과세하도록 정비해요.
- 제88조개정지금은 주식등을 자본시장법 인용으로 정의하는데, 앞으로는 주식·출자지분 중심으로 바꾸고 주권상장·비상장법인 정의를 새로 둬요.
- 제94조개정대주주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과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다시 들어가요.
- 제97조의2개정배우자 등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필요경비 특례 대상에 주식등이 추가되고, 주식은 소급 기간을 1년으로 봐요.
- 제99조개정상장·비상장 주식등, 신주인수권, 파생상품등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이 새로 정해져요.
- 제100조개정지금은 토지·건물 구분 가액이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구분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둬요.
- 제102조개정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해 계산하는 소득에 주식등과 파생상품등이 추가돼요.
- 제103조개정주식등과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에도 각각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게 돼요.
- 제104조개정대주주 주식은 20~30%, 대주주 아닌 자는 10~20%, 파생상품등은 20% 등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율이 다시 정해져요.
- 제105조개정대주주 상장·비상장 주식등을 양도하면 그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 제107조개정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 2회 이상 예정신고할 때의 산출세액 계산식이 새로 들어가요.
- 제114조개정세무서가 금융회사 등에 거래명세를 조회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로 과세되는 주식등의 양도가 추가돼요.
- 제115조법인의 대주주는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해야 하고, 안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더해요.
- 제118조개정해외주식과 해외 파생상품시장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국외자산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 제118조의8개정국외자산 양도에 준용하는 조문에 장부 기록의무 등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가 추가돼요.
- 제174조의2개정지금은 금융투자소득세용 자료를 내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파생상품·장외 주식 거래내역 등을 분기마다 세무서에 내요.
국외전출세 재정비21건
출국하는 대주주에게 매기는 세금 규정을 양도소득세 장으로 옮겨 다시 정해요.
- 제11절 제목양도소득세 장에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절이 새로 생겨요.
- 제118조의9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대주주가 출국하면 보유 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내야 해요.
- 제118조의10출국일 당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와 연 250만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요.
-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은 25%로 정해져요.
- 제118조의12출국 후 실제 판 가격이 출국일 평가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세액을 조정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제118조의13출국 후 실제 양도하면서 외국 정부에 세금을 냈으면 일정 한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제118조의14실제 양도가 국내에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면 그 세액을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는 출국 전날까지 보유현황을 신고하고 3개월 내에 세금을 내야 하며, 신고를 빠뜨리면 2% 가산세가 붙어요.
- 제118조의16납세담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면 실제 양도할 때까지(5년, 유학 등은 10년 한도)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어요.
- 제118조의17출국 후 5년 안에 다시 입국해 거주자가 되는 등의 경우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 양도소득세에 결정·경정 등 다른 조문을 준용하는 근거가 생겨요.
- 제126조의3삭제출국하는 대주주에게 국외전출세를 매기던 기존 규정이 사라져요.
- 제126조의4삭제국외전출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정하던 기존 규정이 사라져요.
- 제126조의5삭제국외전출세 세율(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을 정하던 기존 규정이 사라져요.
- 제126조의6삭제실제 양도가액이 더 낮을 때 세액을 조정해 주던 기존 조정공제 규정이 사라져요.
- 제126조의7삭제국외전출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주던 기존 규정이 사라져요.
- 제126조의8삭제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 세액을 공제해 주던 기존 규정이 사라져요.
- 제126조의9삭제국외전출세의 신고·납부와 가산세를 정하던 기존 규정이 사라져요.
- 제126조의10삭제국외전출세 납부유예를 정하던 기존 규정이 사라져요.
- 제126조의11삭제재입국 등에 따른 세액 환급을 정하던 기존 규정이 사라져요.
- 제126조의12삭제국외전출세에 다른 조문을 준용하던 기존 규정이 사라져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7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으로 늦추고 관련 절차를 보완해요.
- 제37조개정2027년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평가 기준일이 2년 미뤄지고,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우면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경비로 볼 수 있어요.
- 제164조의4개정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내역 제출 근거가 정비되고, 자료를 안 내면 국세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177조개정가상자산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돼요.
- 부칙 제1조개정가상자산 과세 관련 규정의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미뤄져요.
- 부칙 제5조개정가상자산 과세의 적용 시점이 2025년에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로 늦춰져요.
- 부칙 제20조개정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적용 시점도 2027년 1월 1일 이후로 늦춰져요.
- 부칙 제22조개정비거주자 가상자산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도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늦춰져요.
직장인·가정 지원5건
출산지원금 비과세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에요.
- 제12조개정출산 후 2년 내 최대 두 차례 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되고, 자사 재화·용역 할인 혜택도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돼요.
- 제20조개정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싸게 제공해 임직원이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에 새로 들어가요.
- 제50조개정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에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이라는 계산 기준이 명확해져요.
- 제59조의2개정자녀세액공제가 1명 연 15만→25만원, 2명 연 35만→55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40만원으로 늘어나요.
- 제164조의5개정국외 주식매수선택권 거래명세서 제출 규정의 임원등 용어가 새 정의에 맞게 정비돼요.
세무 행정 정비6건
세액공제 기한 연장과 자료 제출 등 세무 행정 절차를 손질해요.
- 제33조개정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제재성 공과금의 요건이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것으로 문구가 다듬어져요.
- 제56조의3개정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이 2024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50조개정납세조합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는 대신, 공제율은 5%에서 3%로 낮아져요.
- 제160조의3개정직전 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3억원 이상 등 일정 규모를 넘으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해요.
- 제164조개정휴업·폐업·해산 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그 달의 다음 달 말일로 정비되고, 금융투자소득 항목은 빠져요.
- 제169조개정납세조합 교부금 지급 대상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납부한 경우로 명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