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안 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안 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안 제129조제1항제3호)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안 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5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소득의 구분)
제12조(비과세소득)
제16조(이자소득)
제17조(배당소득)
제20조(근로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50조(기본공제)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87조의2(정의)
제87조의3(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87조의5(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금액)
제87조의8(주식등소득금액)
제87조의9(채권등소득금액)
제87조의10(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제87조의11(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제87조의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제87조의15(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제87조의16(파생상품소득금액)
제87조의17(기준시가의 산정)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제87조의27(준용규정)
제88조(정의)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18조(준용규정)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제118조의12(조정공제)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118조의16(납부유예)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126조의3(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26조의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제126조의6(조정공제)
제126조의7(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26조의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126조의10(납부유예)
제126조의11(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126조의1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48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조(시행일)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공포일 2024-12-31 · 공포번호 20615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