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지금처럼 양도소득세 체계로 주식·파생상품 등에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득 구분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없애고, 금융투자소득의 범위·계산·신고·납부·원천징수를 정한 조문들(제2장의2 등)을 모두 삭제해요. 발의 의원들은 고금리와 주식 투자자 증가 등 경제 상황 변화, 그리고 새 세금이 시장에 줄 충격을 고려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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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제2호의2), 양도소득으로 구분해요.
변경 후
금융투자소득 구분(제2호의2)을 삭제하고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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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다른 법률 정비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부분도 함께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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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번 이익을 한데 모아 매기려던 세금이에요. 이 법안은 도입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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