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득 구분 정비7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별도 구분을 없애면서 이자·배당 등 소득 분류를 다시 정리하는 조문들이에요.
- 기타개정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담았던 소득세법 개정법률의 관련 내용을 손질하는 부분이에요.
- 제4조개정지금은 소득 구분에 금융투자소득이 따로 있는데, 앞으로는 이 구분이 없어져요.
- 제4조(2)개정지금은 투자신탁을 2024년 말까지만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하는데, 앞으로는 기한 없이 집합투자기구로 한정돼요.
- 제16조개정지금은 파생결합사채의 이익이 이자소득에 들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자소득 목록에서 빠져요.
- 제17조개정지금과 달리 앞으로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에서 받는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돼요.
- 제21조개정지금은 기타소득을 정할 때 금융투자소득도 제외하는데, 앞으로는 그 문구가 없어져요.
- 제46조개정지금은 채권 이자 계산 특례 대상에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대상에서 빠져요.
금투세 규정 삭제26건
금융투자소득세의 정의부터 신고·납부까지 전체 체계를 없애는 조문들이에요.
- 제87조의2삭제금융투자소득 과세에서 주식등·채권등·양도의 뜻을 정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3삭제공익신탁의 이익과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 소득을 비과세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4삭제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따로 계산하고 5년 이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5삭제금융투자소득세를 산출세액·결정세액·총결정세액 순서로 계산하도록 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6삭제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의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정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7삭제여러 소득금액을 합쳐 금융투자소득금액과 금융투자결손금을 계산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8삭제주식등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주식등소득금액을 계산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9삭제채권등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을 빼 계산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10삭제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생긴 소득금액을 계산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11삭제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12삭제취득가액과 양도비 등 양도가액에서 뺄 필요경비를 계산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13삭제1년 안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 등의 필요경비를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던 특례가 없어져요.
- 제87조의14삭제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이익으로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을 계산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15삭제파생결합증권에서 생긴 이익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16삭제파생상품 거래로 생긴 소득금액을 계산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17삭제주식·채권·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18삭제상장주식 소득 등에 5천만원 범위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19삭제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20삭제감면대상 소득이 있을 때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21삭제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 등을 예정신고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22삭제예정신고 때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납부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23삭제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24삭제확정신고 기간까지 세액을 계산해 납부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25삭제신고를 안 하거나 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26삭제미납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7조의27삭제금융투자소득세에 소득세법의 다른 조문들을 준용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주식 양도소득 과세7건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다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범위와 세율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88조개정주식등의 정의가 주식·출자지분 중심으로 바뀌고,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정의가 새로 들어가요.
- 제92조개정지금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금융투자소득과도 구분해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종합소득·퇴직소득과만 구분해요.
- 제94조개정대주주가 파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외국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다시 양도소득 범위에 들어가요.
- 제99조개정상장·비상장 주식, 신주인수권, 파생상품등의 기준시가를 정하는 방법이 새로 들어가요.
- 제102조개정주식등과 파생상품등의 소득을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하도록 항목이 추가돼요.
- 제103조개정주식등과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에도 각각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돼요.
- 제104조개정대주주·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주식 양도세율이 10~30%로 정해지고, 파생상품 세율은 75%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어요.
신고와 장부 의무6건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 기한과 장부 기록 의무 등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05조개정주식등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추가돼요.
- 제107조개정누진세율 대상 주식을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할 때 합산해 계산하는 방식이 추가돼요.
- 제114조개정지금은 일부 주식만 거래명세를 조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제3호 주식등도 증권사 등에 조회할 수 있어요.
- 제115조대주주는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명세를 종목별로 장부에 기록해야 하고, 안 하면 세액의 10% 등 가산세가 붙어요.
- 제118조개정해외주식과 해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의 세액 계산에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 제118조의8개정지금은 국외자산 양도에 준용하는 조문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도 준용해요.
출국 시 과세 특례11건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국내 주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새로 담은 조문들이에요.
- 제11절 제목거주자가 출국할 때 국내 주식 등에 과세하는 특례를 담은 절이 새로 생겨요.
- 제118조의9국내 거주 5년 이상인 대주주가 출국하면 보유 주식을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요.
- 제118조의10출국일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와 연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을 따로 계산하게 돼요.
-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정해진 계산식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돼요.
- 제118조의12실제 판 가격이 출국 때 가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제118조의13실제 양도 후 외국 정부에 세금을 냈다면 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제118조의14실제 양도가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면 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제118조의15출국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하고 3개월 내 납부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2% 가산세가 붙어요.
- 제118조의16납세담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면 실제 양도할 때까지, 최대 5년(유학 등은 10년)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어요.
- 제118조의17출국 후 5년 안에 재입국하거나 주식을 증여·상속하면 1년 내 신청으로 세금을 돌려받거나 유예를 취소할 수 있어요.
-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결정·경정과 통지 등 관련 조문을 준용하게 돼요.
옛 국외전출세 삭제10건
금융투자소득세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던 기존 국외전출세 규정을 없애는 조문들이에요.
- 제126조의3삭제출국하는 대주주에게 금융투자소득세 방식으로 국외전출세를 매기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26조의4삭제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과세표준을 금융투자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26조의5삭제국외전출세의 세율과 산출세액을 계산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26조의6삭제실제 양도가액이 낮을 때 세액을 조정해 공제받을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26조의7삭제국외전출자가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26조의8삭제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될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26조의9삭제국외전출세의 신고·납부와 가산세를 정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26조의10삭제국외전출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던 종전 근거가 없어져요.
- 제126조의11삭제재입국 등의 사유로 환급이나 유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던 종전 근거가 없어져요.
- 제126조의12삭제국외전출세에 다른 조문을 준용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원천징수·자료제출9건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를 없애고 자료 제출 방식을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119조개정지금은 파생결합사채 이익을 비거주자 배당소득에 따로 적었는데, 앞으로는 제17조의 배당소득으로 통합해 규정해요.
- 제127조개정지금은 금융투자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인데, 앞으로는 대상에서 빠지고 관련 조항이 정리돼요.
- 제128조개정지금은 금융투자소득 계좌 해지 시 납부 시기 특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문구가 없어져요.
- 제129조개정지금은 금융투자소득에 100분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데, 앞으로는 그 근거가 없어져요.
- 제148조의2삭제금융회사가 반기마다 계좌별 소득을 합산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48조의3삭제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55조의2개정지금은 특정금전신탁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이 없어져요.
- 제164조개정지금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금융투자소득 위임 관계도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그 인용이 빠져요.
- 제174조의2개정지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반기별로 내는데, 앞으로는 파생상품·주식 거래내역을 분기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