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의원 외 107인 · 기획재정위원회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소득의 구분)
제4조(소득의 구분)
제16조(이자소득)
제17조(배당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87조의2(정의)
제87조의3(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87조의5(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금액)
제87조의8(주식등소득금액)
제87조의9(채권등소득금액)
제87조의10(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제87조의11(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제87조의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제87조의15(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제87조의16(파생상품소득금액)
제87조의17(기준시가의 산정)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제87조의27(준용규정)
제88조(정의)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18조(준용규정)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제118조의12(조정공제)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118조의16(납부유예)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26조의3(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26조의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제126조의6(조정공제)
제126조의7(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26조의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126조의10(납부유예)
제126조의11(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126조의1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48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