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신탁 과세를 정비하고, 가상자산 소득과 금융투자소득에 새로 세금을 매기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신탁 소득 과세 정비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소득으로 봐요.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없는 신탁 등은 위탁자의 소득으로 봐요. 신탁 수익권을 팔 때도 양도소득세를 매길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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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모두 42퍼센트를 적용해요.
변경 후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2퍼센트, 10억원 초과는 45퍼센트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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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제도별로 달라요
전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가상자산 과세는 2021년 10월 1일부터예요. 금융투자소득 관련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이고,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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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자·수익자
위탁자는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신탁에서 생기는 이익을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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