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250만원 공제, 20%)에서 빼고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시작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으로 늦추려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지금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서 번 소득이 기타소득이에요. 이 법안은 이를 금융투자소득의 하나(제87조의6제1항제7호 신설)로 옮겨요. 발의 의원들은 가상자산 거래가 주식 거래와 비슷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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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제27호 등 기타소득 규정
변경 전
가상자산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규정돼 있어요.
변경 후
기타소득 항목에서 가상자산소득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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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가상자산 관련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2023년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비거주자 관련 규정도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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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상자산이에요.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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