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과 세율을 금융투자소득과 비슷하게 맞추는 법안이에요.
기본공제 금액 확대
현재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중 250만 원까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 대신, 개정안은 이를 5,000만 원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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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빼고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가상자산소득과세표준에서 5,000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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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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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가치를 지닌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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