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과 과세 체계를 주식이나 펀드와 유사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소득의 기본공제 확대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급할 때, 현재 250만 원인 기본공제 금액을 주식이나 펀드 투자와 동일하게 5,000만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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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기본공제는 250만 원을 적용해요.
변경 후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3억 원 이하분은 20%, 3억 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고, 결손금(가상자산결손금) 중 5년 이내 발생분을 최대 5,0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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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소득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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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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