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함)은 기타소득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가 부과됨.
그런데 가상자산거래가 만연해 있고 가상자산거래는 주식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소득과 합쳐 5천만원까지 공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2년부터 시행하기에는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과세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과세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6제1항제7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1조(기타소득)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금액)
제87조의17(가상자산소득금액)
제87조의18(가상자산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제87조의17(기준시가의 산정)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제87조의27(준용규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126조의1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조(시행일)
제4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