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학생이 받는 산학협력단 보상금에 대한 소득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을 합리화하며, 다른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 등을 강화하며,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1) 위탁자 과세 대상의 확대 등(현행 제2조의2제6항 삭제, 안 제2조의3,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하고, 신탁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제외하며, 이러한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
2)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안 제94조제1항제6호, 제99조제1항제8호, 제102조제1항제4호, 제103조제1항제4호, 제104조제1항제14호 및 제107조제2항제4호 신설, 안 제105조제1항제1호)
신탁 수익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신탁 수익권에 적용될 양도소득세율을 정하는 등 신탁 수익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합리화(안 제12조제3호저목 및 같은 조 제5호자목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22호의2)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한편,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 전에 지급받는 것으로 명시하고,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함.
다.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안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 신설, 안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ㆍ인출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안 제119조제12호타목, 제126조제1항제3호 및 제156조제16항ㆍ제17항 신설, 안 제156조제1항제8호)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라.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안 제45조제3항)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함.
마.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안 제55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5퍼센트로 함.
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안 제5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로서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방법으로 일원화하며,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중 세액공제방법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 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을 허용함.
사. 금융투자소득 신설(안 제4조제1항제2호의2,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127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7항,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 신설, 안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8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및 제174조의2)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그 성격 및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며,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절차와 납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은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도록 함.
아. 이 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간의 상호 조문 이관
1) 선박 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관련 규정 및 제한세율 적용 특례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안 제119조제10호 후단, 제156조의8 신설)
조세조약에서 선박 등 임대소득을 사용료로 구분하는 경우 세법상 소득구분을 사용료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자ㆍ배당ㆍ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현행 제165조의2, 제165조의4 및 제176조 삭제)
해외현지법인 등에 자료제출 의무, 해당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 및 과태료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안 제164조의2)
비상장주식 상장에 따라 비거주자가 보유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주식발행법인으로 규정함.
차.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방식 변경(안 제165조제1항, 현행 제174조의3 삭제)
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회사 등에 그 지급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2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41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40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4조(소득의 구분)
제12조(비과세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6조(이자소득)
제17조(배당소득)
제20조(근로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5조(중간예납)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85조(징수와 환급)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87조의2(정의)
제87조의3(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87조의5(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금액)
제87조의8(주식등소득금액)
제87조의9(채권등소득금액)
제87조의10(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제87조의11(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제87조의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제87조의15(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제87조의16(파생상품소득금액)
제87조의17(기준시가의 산정)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제87조의27(준용규정)
제88조(정의)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6조(예정신고납부)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11조(확정신고납부)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제118조(준용규정)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118조의16(납부유예)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8조의2(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48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5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65조의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제174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제176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