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을 상속세로 과세하고, 공익법인 분류를 통합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초과배당 과세와 가상자산 평가 방식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신탁에 대한 상속세 과세 명확화
상속의 범위에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넣어, 이 신탁의 수익에는 상속세를 매긴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수익권을 취득한 사람도 '수유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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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변경 전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 과세).
변경 후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요.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해 증여세를 정산하고, 정산 신고기한은 초과배당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31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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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대부분 2021년 1월 1일에 시행돼요. 다만 가상자산 평가 규정(제60조제1항제2호, 제65조제2항)은 2021년 10월 1일, 제48조제11항제2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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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언대용신탁
재산 주인이 살아 있을 때 신탁을 맡기면서, 사망 후 누가 재산을 받을지 정해 두는 신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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