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법인 가산세 기준 및 증권계좌 이체 내역 제출 의무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을 물려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늘려요. 기존에는 자녀(직계비속)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배우자가 사망하여 대신 상속을 받는 경우의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상속인이 직계비속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증여세의 과세 대상과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상속 관련 혜택과 재산 소재지 규정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세금 납부 방식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를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법 시행 전 상속이 시작되었더라도 세액을 결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상장주식 거래 관련 규정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발생한 거래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과 같이 부모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혈통의 후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