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가업 및 농업 상속 혜택을 늘리고 문화재 물납과 세금 관리 강화 등 상속·증여세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가업 및 영농 상속 지원 확대
발의 의원들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매출 기준을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미만으로 높이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기존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려 농어민과 기업 경영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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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이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이었어요.
변경 후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4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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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속과 증여의 기본적인 세액 계산 및 대상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가업상속이나 동거주택 등 특정 조건에 따른 세제 혜택을 구체화했어요.
저가 양수도나 문화재 등 특수한 경우의 증여세 판단 기준을 마련했어요.
세금 납부 방식의 다양화와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확인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상장주식 거래 관련(제35조제3항)과 문화재 물납 관련(제73조의2)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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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부모님이 경영하던 기업을 자녀가 물려받을 때,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상속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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