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법인이 공익 활동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의무 지출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익활동 의무지출 비율 상향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익법인의 의무지출 비율을 출연재산가액의 1%에서 2%로 높여서 법에 직접 명시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2항제7호
변경 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현재 1%)을 적용해요.
변경 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대신 '100분의 2'를 적용해요. (단, 성실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많이 보유한 경우는 100분의 3이 적용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의무지출 비율 상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국가로부터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정해진 비율 이상의 자금을 공익 활동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