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법인이 기업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상속세 면제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혜택 확대
현재는 대기업 집단과 관계있는 공익법인이 기업 주식을 많이 보유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허용 범위를 기존 5%에서 10%까지 늘려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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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제2호나목
변경 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 비율을 5%로 제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공익법인등이 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비율을 10%까지 확대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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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재산의 전체 가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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