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할 때 세금 혜택을 늘려 사회 환원을 장려하는 법안이에요.
기부 시 상속세 제외 한도 확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계없는 성실공익법인이 자선이나 교육 등을 위해 주식을 기부받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제2호가목
변경 전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었어요.
변경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기부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세액공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전체 재산의 가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