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한도를 높여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기부 시 과세 제외 한도 확대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범위(과세가액 불산입)를 기존 10%에서 2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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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제2호
변경 전
기본적인 비율이 100분의 10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일반적인 경우에도 100분의 20까지 인정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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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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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등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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