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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해당 재산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출연한 주식 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공익법인등의 성격이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5%에서 최대 20%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기부가 위축되고 이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반적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20%로,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30%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