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에 출자총액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있음.
이에 상속재산의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대를 독려하기 위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정비하고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출연받고, 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현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안 제16조제2항제2호가목).
나.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30조의2(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