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을 상속세로 과세하고, 공익법인 분류를 통합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초과배당 증여 과세와 가상자산 평가 근거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신탁도 상속세로 과세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상속의 범위에 넣어, 이 신탁의 수익은 상속세로 과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해 다른 사람이 수익권을 새로 취득하면, 그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라목·마목, 제5호
변경 전
상속의 범위에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이 없었고, 수유자는 유증을 받은 자와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였어요.
변경 후
두 신탁이 상속에 추가되고, 이 신탁으로 수익권을 취득한 사람도 수유자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8조제11항제2호, 제60조제1항제2호, 제65조제2항(가상자산 평가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예요. 일반적으로 시행 이후 상속이 시작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초과배당은 시행 전에 증여받은 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고, 공익법인 규정은 시행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언대용신탁
재산 주인이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맡기고, 사망 후 누구에게 줄지 미리 정해 두는 신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