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해외 기업과의 거래나 해외 부동산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바로잡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 고려
해외 파트너와 무형자산(기술, 브랜드 등)을 공동으로 개발할 때,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비용 분담이 달라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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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기한 후 신고 등 특정 상황에서의 신고 기한이 명확히 나열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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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과세표준 계산이나 불가항력적 상황에 따른 세액 조정 관련 내용이에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요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들이에요.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확대와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외직접투자나 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과 소명, 과태료 규정이 정비되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부과되며, 유보소득 배당간주 등 일부 규정은 특정 시점(해당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등의 세부적인 예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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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형자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처럼 형태는 없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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